자금돌리기로 1918억 부당이득..신라젠 전현직 대표 재판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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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금 없이 신라젠 지분을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이용한 신라젠 전 대표이사(54), 곽병학 전 감사(56)에 대한 재판이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55) 재판과 병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합의부(부장판사 신혁재)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곽 전 감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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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자기자금 없이 신라젠 지분을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이용한 신라젠 전 대표이사(54), 곽병학 전 감사(56)에 대한 재판이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55) 재판과 병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합의부(부장판사 신혁재)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곽 전 감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두 사람의 재판을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된 문은상 대표의 재판과 병합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이 병합되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은 다음 재판 때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와 곽 전 감사 측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파악하지 못해 피고인 입장을 말할 수 없다"며 "추후 기일이 정해지면 그때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와 곽 전 감사 그리고 문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회사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대금납입 없이 취득한 신라젠 BW로 얻은 부당이득이 1918억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또 신약개발 관련 특허권을 고가에 매입해 신라젠에 2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도 있다.
문 대표는 지난달 29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경가법(배임),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배임미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A씨와 신라젠 창업주이자 특허대금 관련사 대표 황태호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대표와 곽 전 감사, 문 대표의 다음 재판은 7월1일 열린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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