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보좌관, 내 월급이 빵원? 결석이 다섯번입니다, 의원님
국회의원이 한 달에 5일 이상 회의에 ‘결석’할 경우 다음달 월급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초선·충남 천안갑) 의원은 3일 ‘무노동 무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의 ‘1호 법안’으로,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문진석 의원이 이날 발의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회의 결석일이 하루 발생하면 다음달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등 급여에서 10%를 삭감한다. 2일이면 20%, 3일이면 30%, 4일이면 40%를 깎고 결석일이 5일을 넘으면 100%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때 불출석 일수 비율이 10% 이상일 경우 10%마다 세비 10%를 환수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개정안이나, 이정문 의원이 불출석 회의 일수 1일당 10%를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법안에 비해 더 강력한 벌칙을 담고 있다는 것이 문진석 의원의 설명이다.
문진석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는 법안 통과율 최저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노동무임금 원칙 실현을 통해 국민의 정치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법안엔 강준현·김남국·김주영·김철민·문정복·양향자·오영환·이규민·이용빈·이정문·장경태·조오섭·허영·홍성국 의원(가나다 순) 등 민주당 초선의원 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문 의원은 이달 중순 이들 의원과 함께 ‘일하는 국회 만들기’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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