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고.."징용판결 기업 자산 현금화시 심각한 상황올 것"

장용석 기자 입력 2020. 6. 3. 15: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과 관련, 3일 한국 측을 상대로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일본제철과 미쓰비시(三菱)중공업·후지코시(不二越) 등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국 내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전범기업들은 피해자 측과의 협의를 거부한 채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일외교장관 통화서 "신중한 대응" 재차 요구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과 관련, 3일 한국 측을 상대로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이뤄진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한국 측의 "신중한 대응"을 재차 요구했다고 일본 측이 밝혔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일본제철과 미쓰비시(三菱)중공업·후지코시(不二越) 등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국 내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전범기업들은 피해자 측과의 협의를 거부한 채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징용 피해자 측에선 작년 5월 일본제철 등 전범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그간 자국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이 실제로 매각될 경우 "대항조치(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왔다. "한국 내 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으며 한국 대법원의 관련 판결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일본 측의 주장이다.

모테기 외무상이 이날 통화에서 언급한 "심각한 상황" 또한 한국에 대한 추가 보복조치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징용피해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미 작년 7월부터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취해온 상황이다.

모테기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전날 일본발(發) 수출규제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절차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건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 장관은 "한일 간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반론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일본 측이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 측은 두 사람이 이날 통화에서 징용피해 배상판결 등 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외교당국 간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강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 간의 통화는 낮 12시부터 약 40분 간 이뤄졌다.

ys417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