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이 제보자 만남은 양현석 지시"..YG 직원 진술

구승은 기자 입력 2020. 6. 3. 17:21 수정 2020. 6. 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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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비아이(본명 김한빈·24) 마약 제보자'인 가수 연습생 H씨를 만나 입단속을 시키고,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의 자리를 주선한 YG 직원 김모씨가 "양 대표가 시켜 H씨를 사옥에 데려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알아서 한 일"이라며 H씨에 대한 진술 번복 종용 혐의를 부인했지만, 김씨의 진술 등에 부딪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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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2019년 11월 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청 광역수사대 청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비아이(본명 김한빈·24) 마약 제보자’인 가수 연습생 H씨를 만나 입단속을 시키고,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의 자리를 주선한 YG 직원 김모씨가 “양 대표가 시켜 H씨를 사옥에 데려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알아서 한 일”이라며 H씨에 대한 진술 번복 종용 혐의를 부인했지만, 김씨의 진술 등에 부딪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경기남부경찰청의 수사 기록 검토를 마치고 지난 1일부터 관련자 소환 일정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H씨와 양 전 대표, 김씨, H씨의 옛 소속사 대표 이모씨, YG가 선임한 이모 변호사 등을 지난 4월 27일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았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H씨가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2016년 8월 22일부터 30일까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3차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비아이에게 마약을 교부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한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H씨가 경찰의 1차 조사에서 마약 교부를 진술한 뒤 양 전 대표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한 사건이 검찰에 이첩돼 수사가 시작됐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23일 H씨를 YG 사옥에서 만나 휴대폰을 빼앗은 뒤 “우리 소속사 연예인들은 당장 마약 검사를 해도 나오지 않는다”며 “너에게 불이익을 주는 건 쉽게 할 수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H씨를 사옥으로 데려간 이가 YG 직원 김씨다. 경찰은 양 전 대표와 김씨에게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범행 관련 둘의 역할분담이 이뤄졌고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H씨가 당시 사옥에서 찍었다며 제출한 사진도 H씨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했다.

양 전 대표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4차례 조사를 받았다. H씨와의 대질신문까지 이뤄졌으나 양 전 대표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양 대표가 시켜서 H씨를 사옥에 데려왔다”며 양 전 대표의 지시가 일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양 전 대표와 김씨 모두 H씨에 대한 회유와 협박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평소 YG 소속 연예인들의 마약 투약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했다. 2016년 6월 YG의 자체 마약 검사에서 비아이의 대마초 투약 사실이 드러났고, 김씨는 마약을 교부한 H씨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하라”며 입단속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전 대표는 YG의 또 다른 직원 강모씨를 통해 H씨의 옛 소속사 대표인 이씨에게 H씨의 해외 도피를 교사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받는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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