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구하라법' 재발의.."부양의무 저버리면 상속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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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의무를 게을리 한 상속자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구호인 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시킬 뿐 기타 범죄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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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부양 의무를 게을리 한 상속자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했다. 고(故) 구하라씨의 친오빠가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진행한 구하라법은 20대 국회 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심사 결론이 나면서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구 씨는 지난해 11월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친오빠인 구호인씨에게 양도했지만 친모는 상속을 요구했다. 구호인 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경우에만 상속에서 제외시킬 뿐 기타 범죄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 의원은 "구하라씨의 경우에서나 천안함 침몰사고, 세월호 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에서 이혼한 친모나 친부가 몇십년만에 나타나 사망자의 보험금을 타가는 등 논란이 계속된 바 있다"며 "법과 제도도 사회가 변화, 발전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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