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1호 법안으로 '종부세 완화' 발의..정의 "고가주택 소유자 위한 것"

2020. 6. 3. 19: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래통합당 대변인인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이 1주택 실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안을 1호 법안으로 3일 발의했다.

배 의원은 "종부세 경감 법안을 시작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거래세 경감 등의 입법 활동으로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사유 재산권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오로지 고액 주택 소유자들만을 위한 개정안은 통과돼선 안 된다"며 "차라리 종부세를 없애자고 해라"고 비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공제금액 6억원→9억원 상향 등

[헤럴드경제] 미래통합당 대변인인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이 1주택 실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안을 1호 법안으로 3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2020년 90%)을 80%로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배 의원은 "종부세 경감 법안을 시작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거래세 경감 등의 입법 활동으로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사유 재산권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오로지 고액 주택 소유자들만을 위한 개정안은 통과돼선 안 된다"며 "차라리 종부세를 없애자고 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지난 총선 당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등도 종부세 감면을 수시로 언급했다"며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힘을 합쳐 종부세 감면 야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