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사건' 수사 검사 불기소..'증거 조작' 몰랐다?

조보경 기자 2020. 6. 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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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년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수사했던 검사들은 간첩이라는 증거가 조작됐는데도 아무 처벌도 안 받게 됐습니다. 검찰이 '증거가 없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증거가 없는지, 물음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간첩조작사건의 수사 검사들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조작을 몰랐다'는 검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발표한 결과는 이와 다릅니다.

과거사위는 "해당 검사들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증거조작에 깊이 관여해왔으며, 증거조작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또 국정원 내부 문건에 유씨 동생인 유가려 씨의 변호인 접견 요청을 막기 위해 "검찰과의 협의를 거쳤다"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협의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검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유우성/간첩조작사건 피해자 : 불기소처분까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로서는 너무 충격적인 결과에 뭐라고 대응을 해야 할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말문이…]

과거사위는 공소사실과 다른 유우성 씨의 통화내역, 유가려 씨의 초기 진술서도 수사 검사가 알고 있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역시 '몰랐다'는 수사 검사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양승봉/유우성 씨 법률대리인 : 대검에서 구성된 진상조사단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증명할 만한 자료가 있어서 그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검찰 기소는 그거와 모순되잖아요.]

유우성 씨는 검사들이 진술을 조작한 정황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유우성/간첩조작사건 피해자 : 해당 검사들이 국정원에 돈을 얼마 정도 주던지… 예를 들어 5000만원을 줘서 그 사건, 출입국기록을 가져오라라든가…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증거조작 관련된 재판에서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검찰은 과거사위가 언론에 공개한 보도자료 외에 다른 조사 기록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승봉/유우성 씨 법률대리인 : 거기에는 검사들의 불법행위가 상당히 적나라하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공개가 되지 않고.]

검찰은 당시 검사들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고 했지만,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가 아니냐는 비판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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