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징계, 헌법과 상충" 與 커지는 마찰음

윤다빈 기자 입력 2020. 6. 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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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표결 당시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경고 처분'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은 3일 "우리 정치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며 "재심을 통해 당이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며 당의 결정을 재차 정면으로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원총회에서 당론이라고 결정하고 (이를 어기면) 징계를 받게 되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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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징계 거두어 주길" 금태섭 "표결 이유 징계 유례없어"
이해찬 "말 보탤 필요없다" 진화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표결 당시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경고 처분’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은 3일 “우리 정치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며 “재심을 통해 당이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며 당의 결정을 재차 정면으로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원총회에서 당론이라고 결정하고 (이를 어기면) 징계를 받게 되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의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일”이라며 “(정치)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거나 가장 가벼운 징계라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진짜 민주당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당론 어기는 것을 전부 징계해야 한다”며 “당원들이 청원하니까 징계했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했다.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두고 당내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공개발언을 통해 “금 전 의원의 재심 청구를 헌법적 차원에서 깊이 숙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헌법상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다”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개인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당민주주의하에서 국회의원의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대단히 중요한 헌법 문제”라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채널A에 출연해 “초선 의원들 뇌리 속에 이 문제가 바글바글 끓고 있을 것이기에 이 문제를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해 봐야 한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소신이라는 이름으로 공수처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검찰주의적 대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했던 금 전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답게 (징계를) 거두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금 전 의원 징계에 대해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더 이상 말을 보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면서 금 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 출마를 선언했다가 지역구를 옮긴 김남국 의원은 “(금 전 의원은) 소신 발언을 했다고 공천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역구 관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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