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反민주 논란으로 번지는 '금태섭 징계'

최연진 기자 2020. 6. 4.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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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부서도 '징계 찬반' 갈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설치법에 찬성하지 않았다'며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 전 의원이 징계에 대한 재심 신청을 낸 가운데, 당 핵심과 친문(親文) 지지층은 3일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반면 이날 당 일부에선 "국회의원이 소신대로 표결도 못 하느냐"는 비판이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금 전 의원을 겨냥해 "당론이 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만 옳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선 금 전 의원을 향해 "이기적이고 표리부동한 자신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라"며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그는 금 전 의원이 4·15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본인이 지역구 관리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조국 수호' 집회 등에 앞장섰던 김 의원은 4·15 총선 직전 금 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에 출마하겠다고 했었다. 이후 '조국 대 반(反)조국' 프레임에 휩싸일 수 있다는 당 지도부의 우려에 따라 안산 단원을로 출마지를 바꿔 당선됐다. 김 의원은 "금 전 의원이 '조국 프레임'은 안 된다는 논리로 분위기를 만들어서 다른 말을 못하게 틀어막고 (내가) 경선을 못 치르게 한 것이 100배는 더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이라고도 했다.

/조선일보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금 전 의원 징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강제 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하면 강제 당론의 의미가 없지 않으냐"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당인(黨人)이 당론을 따르지 않았으니 말 그대로 '경고'를 한 것"이라며 "재고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징계가 "의원 '재갈 물리기'"라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국회의원의 투표 행위를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로 보고 징계할 경우 헌법 및 국회법 규정과 충돌할 수 있다"며 "당 윤리심판원이 헌법적 차원의 숙의를 해달라"고 했다. 앞서 비공개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금 전 의원 논란이 확산해선 안 된다"며 '입단속'을 했지만, 김 최고위원은 "헌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공개 발언을 하겠다"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이날 방송에 출연해 "일부 당원이 당론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할 경우 다 윤리심판원에 보낼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초선 의원들 뇌리에 이 문제가 바글바글 끓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재심을 신청한 금 전 의원도 강하게 반발했다. 금 전 의원은 "'당론을 위반한 경우'가 징계 사유라면, 당론 법안 처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도 징계 사유가 되느냐"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당론에 반하는 표결을 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을 징계한다면 그 자체로 비민주적 위헌 정당임을 표방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지자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친문 성향의 민주당 극성 지지자들은 권리당원 게시판 등에서 금 전 의원이 과거 조국 전 법무장관을 비판했던 것을 들며 "차라리 미래통합당으로 가라" "경고가 아니라 제명을 해야 한다"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반면 "민주 정당이라면 소신 발언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박도 만만치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내부 비판이 거세지고 있어서 여진이 상당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금 전 의원이 지난해 공수처법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것은 '강제 당론을 위배한 것'이라면서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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