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2744곳 추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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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돼 온 식품 등 국민안전, 방위산업, 사학 분야에 대한 취업 제한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4일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2744개를 추가로 확정해 고시했다.
이는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 방위산업체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한다는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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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민관 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돼 온 식품 등 국민안전, 방위산업, 사학 분야에 대한 취업 제한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4일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2744개를 추가로 확정해 고시했다.
이는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 방위산업체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한다는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이번에 추가로 고시된 기관은 ▲식품·의약품 등 국민안전 분야 148개 ▲방위산업 분야 53개 ▲초·중등 사립학교·학교법인 2543개 등이다.
강화된 취업심사 기관 기준은 앞서 고시된 2020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 1만8058개에 추가되며, 이날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기관 명단은 이날 9시부터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와 공직윤리시스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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