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2744곳 추가 확정

김지현 2020. 6. 4.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관 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돼 온 식품 등 국민안전, 방위산업, 사학 분야에 대한 취업 제한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4일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2744개를 추가로 확정해 고시했다.

이는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 방위산업체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한다는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의약품, 방위산업체 규모 관계없이 대상기관 지정
[서울=뉴시스] 인사혁신처는 4일 2020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2744개를 추가로 확정해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공개했다. 2020.06.03. (자료=인사혁신처)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민관 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돼 온 식품 등 국민안전, 방위산업, 사학 분야에 대한 취업 제한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4일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2744개를 추가로 확정해 고시했다.

이는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 방위산업체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한다는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이번에 추가로 고시된 기관은 ▲식품·의약품 등 국민안전 분야 148개 ▲방위산업 분야 53개 ▲초·중등 사립학교·학교법인 2543개 등이다.

강화된 취업심사 기관 기준은 앞서 고시된 2020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 1만8058개에 추가되며, 이날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기관 명단은 이날 9시부터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와 공직윤리시스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