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수진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 추진".. 사상 최초 '법관 탄핵' 가능할까

김형규 기자 2020. 6. 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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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법개혁을 내걸고 4·15 총선에서 당선된 판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51)이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에서 이뤄진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그대로 법원에…

이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인사를 총괄했던 김연학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 증인으로 나와 저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부정하고 업무역량 부족 탓이라는 진술을 했다”며 “어처구니 없고 심한 모욕감까지 느낀다”고 했다.

이어 “김연학 부장판사는 양승태 사법부의 핵심인사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왕적 전횡을 가능하게 한 사실상 실무총책으로 법관 탄핵 검토 대상 1순위자 중 한 명”이라며 “잠재적 피고인인 김연학 부장판사가 검사 앞에서 인사 불이익을 인정할 리 없다. 그러면 직권남용죄로 본인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한 법관 13명 중 5명이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8명도 ‘의무 위반’이 아닌 ‘품위 손상’이라는 이유로 경징계를 받았다”며 “법원이 스스로 자정하기 어렵다면 국회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이 의원은 본인이 통상 3년씩 근무하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에서 2년 만에 대전지방법원으로 전보된 것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협조하지 않아 ‘인사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양승태 대법원장 측은 이 의원의 당시 근무평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재판에서 맞서고 있다. 이 의원이 언급한 전날 김연학 부장판사의 재판 진술도 이런 과정에서 나왔다.

■사상 최초 ‘법관 탄핵’ 가능할까

4·15 총선 동작을 선거구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꺾고 당선된 이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을 탄핵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세상에 알린 계기가 된 이탄희 전 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최기상 전 판사 등과 함께 올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돼 나란히 국회에 입성했다. 이탄희 전 판사는 경기 용인정, 최기상 전 판사는 서울 금천에서 각각 당선됐다. 이들은 사법 개혁을 기치로 걸고 ‘비위 법관 탄핵’을 공언해왔다.

판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를 받지만 최고 수위의 징계가 ‘1년 이하 정직’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의 경우 법관 신분을 박탈하는 등 실질적 징계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은 법관 탄핵이 거의 유일하다.

법관 탄핵 요건은 헌법 65조에 규정돼 있다.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된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전체 300석 중 177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론으로 결정해 추진할 경우 어렵지 않게 법관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법부 역사상 법관이 탄핵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수진·이탄희·최기상 의원 등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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