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에 치명타 되나..檢 "기록" 요청한 최강욱 인턴서 진술

박태인 2020. 6. 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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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 '기자회견이 있어 나가야 한다'는 발언에 묻혔으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에겐 불리하게 작용할 최 대표 측 진술이 있었다. 그 진술부터 들어보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2일 재판 中

「 최강욱 변호인(변)=2017년 16시간 인턴증명서를 조모씨(조 전 장관 아들)에게 두장 줬다. 진술서에 (인턴증명서를) 17년, 18년 두번 줬다고 한 것은 두장 준 걸 두번 줬다고 한 것이다.
검사(검)=18년 8월 7일자 확인서는 피고인이 작성하지 않은게 명확한가?
변=17년 인턴증명서 두 장 준 것 외엔 작성하지 않았다. 18년 인턴증명서는 아는바 없다.
검=본인이 날인해서 제공했다고 진술하지 않았나.
변=두 장을 준 것을 두 번 준 것이라 생각했다.
검=피고인 측 진술 중요하다. 공판 조서에 남겨달라.

최 대표는 이전까지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두 건의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줬다고 말해왔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이 있었고,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은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 하나는 2017년 10월 11일자, 다른 하나는 2018년 8월 7일자"라고 밝혔었다. 그런데 최 대표가 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에겐 치명적 진술일수도
이 진술은 최 대표 혐의와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11일자(16시간)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만 기소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조국 부부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국 부부는 최 대표 명의로 된 2017년 10월 11일자 인턴증명서와 2018년 8월 7일자 인턴증명서를 아들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대표가 건넨 한 건의 인턴 증명서가 조국 부부로 넘어오니 두 건이 된 것이다. 다음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기소 보도자료에 나오는 내용이다.

■ 조국, 정경심 기소 보도자료 中

「 피의자(조국, 정경심)
①2017년 10월~11월 아들 고려대 및 연세대 대학원 지원시 1.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2. 최강욱 변호사 명의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 3. 미국 조지워싱턴대 허위 장학증명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고려대 및 연세대 입학사정업무 방해

②2018년 10월 아들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시 1. 위조한 최강욱 변호사 명의 인턴활동확인서 2.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3. 조지워싱턴대 허위 장학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검찰은 최 대표가 "모른다"고 말했던 2018년 8월 7일자 인턴증명서가 충북대학교에 제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증명서엔 앞선 16시간의 인턴 시간이 23배 늘어난 368시간으로 기재됐다. 인턴 기간도 40주에서 46주로 변경됐다.


최 대표 진술 조국 재판에 쓰려는 檢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운데)가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최 대표 명의의 이 두번째 인턴증명서를 조국 부부가 위조했다고 본다. 검찰이 최 대표 측 변호인의 진술을 '공판조서'에 남기려고 한 것도 조 전 장관 재판에 증거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최 대표도 "몰랐다"는 인턴증명서라면 위조가 확실하단 것이다.

하지만 최 대표 측 변호인이 "다음 재판(7월) 서증조사 때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해당 진술은 조서엔 남지 않은 상태다. 만약 최 대표가 다음 재판에서 입장을 바꾼다면 재판부 입장에선 최 대표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최 대표 본인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4일 페이스북에 "그냥 두 개 다 본인이 써줬다고 하지.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하나만 써줬다고 하는 건 또 뭐냐"며 최 대표를 비꼬기도 했다.

검찰은 애초 최 대표가 발급한 2017년 10월 11일자 인턴증명서도 허위란 입장이다. 검찰은 최 대표가 속해있던 법무법인 직원들을 조사해 인턴증명서가 발급된 시기에 조 전 장관 아들을 본 적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최 대표 측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했고,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부당한 기소를 했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은 이 혐의와 관련해선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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