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만 미워하라".. '성폭행 목사' 아내, 피해자 찾아 합의 종용
그는 이로 인해 지난 3년간 애써 잊으려 했던 성폭행 피해의 악몽이 되살아나면서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요동쳤다”고 말했다.
B씨의 이날 방문은 사전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A씨의 오랜 친구를 부추겨 대동한 채였다. 그는 다짜고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매달리며 “합의를 해달라”고 종용했다. 또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 합의를 해줘야 목사님이 빨리 나온다”며 떼를 썼다고 한다.
이에 A씨는 “그 일로 인해 살고 싶지 않아 죽으려고까지 했는데, 왜 악몽 같은 기억을 다시 끄집어내느냐”고 항의하며 “수년 간 속을 썩고 모진 수모를 겪었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용서할 수 있겠느냐”고 거절했다.
그러자 B씨는 “차라도 마시며 차분히 얘기하자”며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고, A씨가 단호히 거부하자 저녁 식사 자리까지 뒤따르며 3시간이 넘게 합의를 요구하다 돌아갔다고 한다.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아무리 목사 남편이라지만 십계명에서 금한 ‘간음’을 했는데도 합의를 구하는데 급급하는 것은 종교의 탈을 쓴 파렴치한 행태”라며 “교단은 강력범죄 등으로 큰 피해를 야기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목사가 더 이상 활동을 못 하도록 강력히 제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목사는 1990년대 말부터 지난해 8월쯤까지 자신의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이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이래야 천국 간다”며 교인들을 농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와 법정 최후진술에서 “목회자로서 성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백번 잘못했으나, 합의에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사회적 도덕성과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목회자가 인적·종교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장기간 다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했다”며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하자 목사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은 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다.
익산여성의전화 관계자는 “성폭력 가해자 측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것은 피해자에게 굉장히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고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 측이 피해자와 접촉을 차단하는 방안을 경찰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목사에 대한 항소심 당일 전주지법 앞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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