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사 재임용, 대면강의 기준 심사..이 시국에 맞나"

정윤아 입력 2020. 6. 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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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대학들이 비대면 강의를 하는 상황에서 재임용 심사기준은 여전히 대면강의 기준이라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곧 있으면 모든 대학에서 일제히 강사재임용을 시작할텐데 심사기준이 정상적인 면대면 강의를 기준으로 제정됐다"며 "지금의 코로나19 시국에 영상강의콘텐츠, 과제물 대체 등의 방식이 실시되고 있다. 이런 시국에 적합하지 않은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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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강사재임용..심사기준 대면 강의"
"온라인강의이라도 교육 강도 2~3배"
"이런 상황서 이전 기준 고수..몰상식"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강사법 공포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강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비대면 강의를 하지만 재임용심사기준은 대면강의 기준"이라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제공)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대학강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대학들이 비대면 강의를 하는 상황에서 재임용 심사기준은 여전히 대면강의 기준이라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4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강사법 공포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곧 있으면 모든 대학에서 일제히 강사재임용을 시작할텐데 심사기준이 정상적인 면대면 강의를 기준으로 제정됐다"며 "지금의 코로나19 시국에 영상강의콘텐츠, 과제물 대체 등의 방식이 실시되고 있다. 이런 시국에 적합하지 않은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투여되는 교육 강도는 평상시 수업의 2~3배에 달한다"며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장비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강의 제작을 도와주는 인력도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 상황에서 면대면 강의실 수업을 기준으로 제정된 강의평가와 재임용심사 기준을 고수하는 것은 몰상식에 가깝다"며 "강사의 교육연구환경을 배려하지 못하는 비인간적인 만행이고 우리는 제대로 된 강의 평가를 원한다"고 했다.

또 "교육부는 이 코로나19 국면으로 말미암아 재임용탈락 강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또 대학의 소형강의 확대, 대학강사 권리 신장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노조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소형 강의를 중심으로 대면 강의를 시작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며 "오직 돈을 이유로 대형 강의를 늘려왔던 대학들이 학생들의 불만이 쇄도하다 보니 고육지책으로 실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고등학교 1개 반 수업인원도 20~30명 미만이 된지 오래"라며 "대학이 이렇게 못한다면 개념이 없거나 무능한 것이다. 이번 기회에 대학교육다운 교육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강사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이지만 교육공무원은 아니어서 대학 전임교원에게 부여되는 제도적 권리에서 철저하게 배제돼 있다"며 "학문성과를 새로운 강의로 펼칠 수 있도록 강사에게 강좌개설 신청권을 주고 직장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대학을 향해 "교육은 시장의 물건이 아니다"라며 "강사 해고를 핑계삼아 정부 지원을 더 많이 타내려는 랜섬(ransom·강사를 인질로 돈을 받아내려는 것) 책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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