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창원 부동산 사기 김사장 "평생 갚겠다" 뒤늦은 후회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0. 6. 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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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원대 부동산 사기로 경남 창원을 들썩이게 했던 '김사장 부동산 사기' 사건 형사 재판이 다음달 2일로 선고 기일이 잡히면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8)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 전까지 피고인 김 씨가 개인적으로 변제한 액수 등을 정확히 계산해 제출해달라고 국선변호인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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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58)씨 "9년 양형 무겁다" 항소에 검찰 "기각해 달라" 요청
다음달 2일 선고 기일
(사진=자료사진)
70억 원대 부동산 사기로 경남 창원을 들썩이게 했던 '김사장 부동산 사기' 사건 형사 재판이 다음달 2일로 선고 기일이 잡히면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8)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김 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9년의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김 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긴 기간 수많은 피해자들의 아픔을 느끼게 하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평생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창원에서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하며 임대인에게 월세 계약을 위임받고 임차인에게 전세 또는 전월세 계약으로 속여 보증금 72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100여 명이 넘는다.

그는 지난 2018년 8월 피해자들의 진정으로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경찰 설득으로 자진출국절차를 밟아 지난해 5월 국내에 들어와 재판을 받게 됐다.

같이 부동산중개소에서 일하던 공범 김모(58·여)씨는 지난 2018년 붙잡혔다가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6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선고기일 전까지 피고인 김 씨가 개인적으로 변제한 액수 등을 정확히 계산해 제출해달라고 국선변호인에게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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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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