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이 최장 24일 구금..필리핀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우려

민영규 2020. 6. 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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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체포·구속 영장 없이 테러 용의자를 최장 24일간 구금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이 의회를 통과해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일 GMA 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하원은 전날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당국이 영장 없이 테러 용의자를 최장 24일간 구금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도청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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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필리핀에서 체포·구속 영장 없이 테러 용의자를 최장 24일간 구금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이 의회를 통과해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일 GMA 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하원은 전날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앞서 지난 2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뒤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두테르테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포하면 곧바로 발효된다.

이 법은 당국이 영장 없이 테러 용의자를 최장 24일간 구금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도청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테러 행위를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와 민간의 시설 및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폭발물이나 무기의 제조 및 유통 등으로 규정하고 연설, 성명서 발표, 배너 등으로 이를 부추기는 행위자도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필리핀 인권위원회는 "테러 행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해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인권보호 활동을 무책임하게 테러 행위로 낙인찍어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야권 성향인 레니 로브레도 부통령도 의회의 법안 통과에 앞서 "테러방지법안에는 정부가 곡해하고 남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법제화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회원과 인권 운동가들도 마닐라 시내 곳곳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시위를 벌였다.

필리핀 테러방지법 반대 시위 [AP=연합뉴스 자료 사진]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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