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8일 오전 구속심사

김계연 2020. 6. 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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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8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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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숙 부장판사 심리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삼성 합병 · 승계 의혹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8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함께 청구된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원 부장판사가 심사한다.

구속 여부는 8일 밤 또는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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