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배달원 폭행' 가해자는 주간동아 기자

정민경 기자 2020. 6. 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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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아 기자가 신문배달원을 폭행해 지난 4월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퇴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주간동아 A 기자에게 폭행당한 신문배달원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피해를 입었다.

A 기자는 지난해 9월7일 새벽 2시경 자신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 신문배달원과 마주쳤다.

A 기자는 신문배달원에게 구독을 원치 않는다며 "(신문)지국으로 가자"며 배달원을 아파트 앞 도로로 끌고 나갔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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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배달 말라며 배달부 폭행 물의… 1심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미디어오늘 정민경 기자]

주간동아 기자가 신문배달원을 폭행해 지난 4월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퇴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주간동아 A 기자에게 폭행당한 신문배달원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피해를 입었다.

A 기자는 지난해 9월7일 새벽 2시경 자신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여성 신문배달원과 마주쳤다.

A 기자는 신문배달원에게 구독을 원치 않는다며 "(신문)지국으로 가자"며 배달원을 아파트 앞 도로로 끌고 나갔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 사진=pixabay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지난 4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기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 기자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지 못했다.

A 기자는 법원에서 선고를 받은 뒤 퇴사했다. A 기자는 폭행 사건 이후 지난해 연말 부장급 기자로 승진했다.

A 기자는 4일 통화에서 "내가 잘못한 부분은 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미디어오늘은 동아일보와 주간동아에도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답변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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