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심각한 상황 초래할 것..현금화 전에 해결해야"

김태현 2020. 6. 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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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관방장관 "강제동원 배상 판결은 명확한 국제법 위반"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여러 선택지 검토"
日 외무상 "기업 자산 현금화 심각한 상황 초래할 것"

[앵커]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가 재개되자 일본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한일 관계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태현 기자!

일본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가 재개된 데 대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제동원 배상 판결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조기 해결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어제 모테기 외무상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 회담에서 밝힌 내용과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공시송달 결정이 알려진 뒤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금화 이전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일본 언론들도 향후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많은 관심 속에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한국 법원이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해 매각 명령이 나오더라도 실제 자산 매각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한국 법원이 8월 이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교도는 일본 기업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일본 정부가 대항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어서 한일 관계는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앞서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산 제품의 관세 인상 등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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