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靑 "집 한 채" 지시했지만..지켜지지 않은 약속

손병산 입력 2020. 6. 4. 19:58 수정 2020. 6. 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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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작년 말 청와대가 집값 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 과열 지구에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참모들한테 매각을 권고했습니다.

6개월의 시한을 준 사실상의 지시나 다름없었는데 얼마나 이행됐는지 확인해 보니 대상 8명 중에 단 1명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병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과 그의 배우자가 각각 보유한 서울 도곡동과 잠실동의 아파트.

이렇게 서울과 수도권,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에 다주택을 보유한 1급 이상 청와대 참모는 현재 7명입니다.

그런데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1채를 뺀 나머지를 약 6개월 안에 처분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 권고가 얼마나 이행된 걸까?

권고 당시 대상자는 모두 11명, 이 가운데 5명은 그 사이 퇴직했습니다.

6명이 남는데, 그 사이 발탁된 강민석 대변인과 1급으로 승진한 한정우 홍보기획비서관이 이 기준에 해당돼 모두 8명이 됩니다.

확인 결과, 매각 권고를 이행한 참모는 한정우 비서관이 유일했습니다.

나머지 7명은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김조원 민정수석은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서울 마포와 경기도 과천의 주택을 보유한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은 "과천의 경우는 분양권인데 전매제한이 걸려있다"며 "준공이 안 돼 이사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은 "청와대 근무 중 세종시 아파트가 준공됐다"며 "공무원 특별공급 취지를 감안해 잠깐이라도 실거주한 뒤 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승 경제수석과 강민석 대변인은 "가까운 친척이 거주하고 있어 매도가 불가능하다"고 밝혔고, 박진규 비서관은 "세종시 아파트를 내놨는데 아직 팔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성달/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대통령께서는 투기 근절을 강조하지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청와대가 지금 보여줘야 할 그런 부분이죠."

권고 당사자인 노영민 비서실장도 서울 서초구, 그리고 비투기지역이지만 충북에 주택을 보유 중인 상황.

각자의 사정은 있지만 대통령 참모부터 앞장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겠다는 당초의 취지는 상당히 무색해진 셈이 됐습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영상취재 : 송록필, 윤병순 / 영상편집 : 김민호)

손병산 기자 (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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