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일본 강제동원기업 자산매각 본격화..한일관계 영향은?

송기호 2020. 6. 4. 20:2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송기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일본 강제동원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에 다시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한일 관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관련 내용을 공기호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018년에 강제징용과 관련된 손해배상이 대법원에 의해서 확정판결이 난 거죠? 그러면 이걸 판결문을 받고 뭔가 조치를 하든지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가지도 않는 거죠? 얘기도 안 하는 거고.

[송기호]

지금 패소한 일본 기업들이 판결 결과를 이행하든지, 그러니까 지급을 하는 거죠. 우리 피해자분들이 요구했던 화해, 진실된 사과와 객관적 진실의 인정, 그런 화해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든지. 그런데 그 어떠한 움직임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공시송달 개시로 인해서 빠르면 올해 연말 아니면 한 내년 초에는 해당 패소 일본 기업의 국내 재산이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그런데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판결을 확정 지어줬고 그걸 가지고 일본이 영 반응이 없으니까 그 기업의 대한민국 내에 있는 자산, 주식회사를 압류하고 그걸 현금화시켜서 피해자들에게 주십시오, 이 절차 아닙니까?

[송기호]

그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애초에 일본 기업들이 피고였죠. 일본 정부가 피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의 원고, 피고 민사소송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 피고가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패소를 하면 또 재산이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판결을 이행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집행절차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문이 종잇조각에 그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집행을 하는데 집행에서 송달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채무자, 그러니까 일본 기업의 재산을 법원이 압류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재산을 이런 이유로 압류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 절차가 있어야만 압류명령이 확정되고 그다음 매각 단계로 넘어가는데 지금까지 일본 외무성이 작년 2월에 채무자가 지금 일본 기업이기 때문에 일본 기업에게 결정문을 송달해 달라고 국제조약에 의해서 일본 정부에 요청했는데 그게 거부당했던 거죠. 그게 뒤늦게 다행스럽게 우리 법원이 우리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이렇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제는 공시송달을 통해서 송달된 것으로 갈음하겠다, 그런 절차가 개시된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현금화되는 데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송기호]

공시송달 기간이 지나면 송달받은 것으로 보고요. 송달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이 되는 거죠. 압류가 확정되면 바로 그 다음 단계인 매각명령 단계에 들어가는데 매각명령 단계에서도 역시 아까 잠깐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이게 매각이라는 게 자신의 재산이 경매에 부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줍니다.

그것 역시 송달절차가 진행돼야 될 거고요. 그것을 분명히 일본 외무성이 협조를 안 하겠죠. 그러면 지금과 같은 단계를 밟아서 공시송달로 가게 돼서 그것까지 최종 확정이 되면 바로 경매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 빠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정도에는 경매를 통한 매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공시송달로 서류를 받은 걸로 간주하고 또 명령을 내리고,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군요.

[송기호]

재산을 압류당하고 매각된 사람의 참여절차를 보장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패소 판결 받은 사건에서는 국내 로펌을 선임해서 다퉜다는 말이죠. 그렇게 다툴 기회까지 보장을 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집행단계에서도 참여를 해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제철, 옛날로 하면 신일철주금이겠죠. 이 기업 말고 다른 기업들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송기호]

후지코시라든가 또 미쓰비시중공업라든지 이 회사들이 우리 국내에 가지고 있는 주식 또 특허권, 상표권 약 25억 원어치 정도가 현재 압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공시송달 절차가 중요한 것이 그동안 일본 외무성의 비협조로 다 이렇게 1년 6개월 이상 지체돼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첫 돌파구가 열렸기 때문에 이것이 선례가 돼서 나머지 일본 기업에 대한 압류 명령의 송달도 확정이 되고 나서 다시 매각명령 또 신문의 송달도 같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물론 우리는 역사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 당사자들이 소송에 나섰기 때문에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어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거기에서 압류되고 자산이 매각된다고 하면 외교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본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긴장하면서 그렇게 하면 진짜 큰일 날 줄 알라고 하는데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일본으로서는?

[송기호]

법원에 외국 기업이 와서 소송을 하기도 하고 또 피고가 되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요. 외국 기업이 투자한 자산이 압류돼서 매각되는 경우는 그건 흔히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일본이 이 문제를 정치화하고 있고 또 이게 이른바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틀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일본 회사들이 지금 약 25억 원 정도의 재산이 압류돼 있는데 그건 한국 법원 판결에 따라서 지급하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일본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다지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가령 일본에 있는 한국 기업의 재산을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일본 법에 의해서 불가능한 것이고요. 전혀 관계가 없는 기업들인데.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일본 정부 자신의 권한, 이를테면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더 매긴다든지. 그런데 가령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는 농산물이나 수산물에 대해서 관세를 함부로 더 매긴다? 그것은 WTO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 7월에 수출규제, 이른바 수출규제를 해서 한국산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취했던 것은 그나마 그것이 한국에 대한 어떤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죠. 지금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저는 실효성 있는 조치는 없다.

[앵커]

공시송달 기한을 한 8월로 잡으면 두어 달 남았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그냥 가는 겁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해법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송기호]

이 문제에만 국한해서 본다면 원고, 피고, 당사자 그러니까 재산이 압류된 일본 피고 기업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이 절차에 들어오라는 거죠.

[앵커]

그러면 아무튼 자산 매각 해서 갚아야 될 걸 갚아라, 이렇게 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송기호]

그렇죠. 우리 법원의 판결이 이행되지 않는다? 그것은 법치국가로서의 우리의 구성원리와 전혀 맞지 않는 것이고요. 일본이 자꾸 우리에게 국제법 위반이라고 일본 아베 총리를 비롯해서 아주 일관되게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제법 위반의 문제가 아니고요.

일본 헌법도 그렇고 우리 헌법도 그렇고 우리 대법원과 일본 최고재판소는 조약에 대한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식민지 그리고 국제인권법에 반하는 강제노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인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틀을 잡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소송에 참여도 했다면 이행과정에도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참여를 일본이 하겠다고 하면 예전에 나왔던 문희상안 이런 안들을 가지고 다시 논의를 해야 됩니까?

[송기호]

이제 단계를 좀 나눠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일본 회사들, 하나의 민간회사인 것이죠. 그 민간회사들은 자신의 한국에 있는 재산이 압류돼서 매각되는 것을 이를테면 지금 신일철주금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 있는 자원재생 회사에 투자를 했고 미쓰비시중공업은 자신의 상표권, 특허권인데. 그게 매각되는 것보다는 그냥 가지고 있는 현금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과는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일제강점기의 전시 피해자 문제, 이를테면 위안부 할머니 문제, 사할린 억류, 원폭 피해자. 사실은 65년 청구권협정 이후에 너무 뿌리깊은 박정희 정권에 의해 너무 뿌리깊은 강제동원 피해자, 일제식민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과거의 정부들이 정말로 방치했거든요.

지금 이용수 할머니 이야기도 나옵니다마는 우리 위안부 문제를 한국 정부가 먼저 일본 정부에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먼저 요구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피해자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사회가 또 일본의 의식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해결할 것인가, 그런 큰 틀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안에 대해서는 재판에 졌으니까 그건 분명히 책임을 지고 이행을 하고 큰 틀에서 전체적인 강제동원과 관련된 문제들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보시는군요.

[송기호]

특히 당장 현안 중에 하나가 10억 엔의 문제거든요. 일본이 잘못된 2015년 박근혜 정부 위안부 합의 때 10억 엔을 준 것으로 다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10억 엔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걸 김복동 할머니나 길원옥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는 돌려주자고... 그런데 그 문제를 아직 우리가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 했는데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강제동원 피해자, 식민지 피해자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아무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니까 계속 논의를 해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송기호]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