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폭행' 가해자 실형..부장판사의 따끔한 충고

JIBS 김연선 2020. 6. 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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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여름, 운전 중 시비로 상대방을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마구 때린 이른바 '카니발 폭행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4일) 1심에서 가해자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JIBS 김연선 기자입니다.

<기자>

빨간색 모자를 쓴 34살 A 씨가 옆 차량으로 다가오더니 운전자를 폭행합니다.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운전자 아내의 휴대폰도 빼앗아 던져버립니다.

뒷좌석에는 5살, 8살 아이들까지 타고 있었습니다.

끼어들기 난폭 운전을 항의하자,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일명 '카니발 폭행 사건'입니다.

영상이 SNS로 퍼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고, A 씨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1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사건 발생 11개월 만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켰습니다.

재판장인 장찬수 부장판사는 피해자 자녀들이 심리 치료를 받을 정도로 충격이 큰 데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씨와 피해자가 같은 동네에 살고 부모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지라고 충고했습니다.

[한문철/변호사 : 도로 위에서의 폭력 사태는 진단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자칫 잘못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일벌백계 차원에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 국민적 공분을 산 카니발 폭행 사건 1심에서 피고인에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추후 항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윤인수 J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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