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시간 끌기'에 제동..전범기업 자산매각 초읽기

이도성 기자 2020. 6. 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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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응 상관없이 국내 절차 진행한다는 의미
두 달 뒤 효력 생겨..압류 절차 마무리 들어가

[앵커]

대법원은 2년 전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꿈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는 우리 법원이 보낸 소송 서류를 기업에 전달하지 않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두 달이 지나면 서류를 받은 걸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전범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하고 이를 매각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했는데도 전범 기업들은 피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법원 3곳에서 전범 기업 자산 압류와 현금화 절차가 모두 20건 진행 중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전범기업이 소송 서류를 받아야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서류를 받고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압류명령 1건의 서류는 구체적인 이유도 없이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일본 외무성이 돌려보낸 서류에 대해 공시송달을 결정했습니다.

'서류를 찾아가라'며 인터넷에 올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에 대해 공시송달을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든 우리 절차대로 배상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오는 8월 4일이면 효력이 생겨 일본제철이 소유한 국내 합작사 주식 4억여 원어치에 대한 압류 절차가 마무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임재성/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 : (이춘식 할아버지가) '언제쯤 피고 기업에 배상금 수령할 수 있냐' 말씀하셨을 때 딱 부러지게 언제까지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다른 전범 기업인 후지코시가 보유한 국내 주식이나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 등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압류와 매각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박지혜)

◆ 관련 리포트
일본 경제보복 시사했지만…"효과적 조치는 어려울 것"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797/NB119537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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