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호텔 방에 강제로 들어간 서울대 교수..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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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음대 한 교수가 대학원생 제자의 숙소 방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는 등 갑질과 성희롱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됐다.
지난 3월부터 이 사건 조사에 착수한 서울대 인권센터는 해당 교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A 씨를 성희롱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며 정직 12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 달라고 대학본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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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서울대 음대 한 교수가 대학원생 제자의 숙소 방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는 등 갑질과 성희롱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직위 해제됐다.
4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대는 음악대학 소속 교수 A씨를 지난 4월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학생들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해 7월 유럽 학회 출장길에 동행한 대학원생 B씨에게 새벽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다가 B씨가 받지 않자 호텔 방에 찾아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A 교수는 사건 이후에도 B씨에 대한 갑질과 성희롱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지난 3월부터 이 사건 조사에 착수한 서울대 인권센터는 해당 교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A 씨를 성희롱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며 정직 12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 달라고 대학본부에 요청했다.
서울대는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수를 직위해제한 뒤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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