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연희동은 가압류.. DJ 동교동, 아들 분쟁중.. MB 내곡동은 백지화돼

김형원 기자 2020. 6. 5.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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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사저 논란

역대 대통령 사저(私邸)는 대통령 임기 종반마다 어김없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통령 사저' 논란의 시작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었다. 1981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저 주변 부지매입·공사비 등을 국고(國庫)에서 충당했기 때문이다. 연희동 자택은 대지 818㎡(약 247평)에 연면적 238㎡(약 72평)로 별채가 따로 있다. '연희궁'이라고도 불렸던 이 집은 전 전 대통령 내외의 미납 추징금으로 가압류되기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울 마포구 동교동 자택은 최근 소유권을 두고 2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이사장과 3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적 분쟁을 벌여 논란이 된 경우다. 이희호 여사가 별세한 뒤 김 의원은 감정액 30억원에 이르는 이 집의 명의를 자신 앞으로 돌렸다. 김 이사장은 "사저를 대통령 기념사업에 사용해달라"는 유언을 따르지 않았다면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지난 1월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김 의원 측은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고향인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 토지 4262㎡(약 1289평), 건물 372㎡(112평) 규모 사저를 신축했다. 이와 별도로 경호시설 건립 비용으로 35억7900만원이 들어 한때 '호화 사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도중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사저를 지으려 했지만, 부지 매입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백지화됐다. 이 전 대통령이 매입해야 할 사저 부지를 아들인 시형씨가 사들였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었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이전부터 살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의 기존 건물을 허물고 연면적 약 661㎡(200평) 규모의 3층 건물을 새로 지어 입주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기 직전 67억5000만원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팔고 28억원에 내곡동 사저로 이사했다. 매각 대금은 소송 비용 등에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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