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세법 개정.. 21대 국회, '경제법안' 쏟아진다
①경제법안 '봇물'… "법 바꿔 코로나 위기 극복하자"
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경제 법안’이 쏟아진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아이디어가 제시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윤 의원의 법안은 경제위기 발생 시 한국은행이 영리기업의 채권을 매입하기 위한 ‘긴급여신지원기구’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한국은행법 개정안이다. 현행 법은 한국은행과 민간 거래를 제한하고, 국채나 정부 보증 채권만 한국은행이 매입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런 제한을 풀어 한국은행이 긴급여신지원기구를 통해 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미래통합당 1호 법안인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 지원 패키지법’도 중요한 경제 법안이다. 패키지법은 △코로나 방역 관련 일시적 사업중단 등으로 손실이 생긴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지원 △대학교 등록금 환불 △무상급식 지원 중단 시 취약계층에게 푸드쿠폰 지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휴원, 학교의 휴교 등으로 아이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 활성화 등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발의했다.
까다로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조건을 충족하기에 앞서 자금지원, 고용안정, 인력양성, 구조조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치를 단행하기 위해서다. 최 의원은 “전통 제조업의 위기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한 대규모 실직 등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법이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됐다”며 발의 의도를 설명했다.
구자근 통합당 의원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의미하는 ‘리쇼어링’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리쇼어링 사례를 늘리려는 취지다. 리쇼어링 확대는 정부의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구 의원의 법안은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국내 복귀 지원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국내 복귀 지원법 개정안은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할 경우로 돼 있는 국내 복귀 지원 대상에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면 해외 생산량 축소 기준을 현행 25%에서 10%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내 복귀 때 소득세·법인세·관세를 내년까지 감면하는 제도를 2025년까지 연장하고, 소득세(100% 감면)와 법인세(50% 감면) 감면기간을 각각 4년, 2년에서 5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류성걸 통합당 의원은 국가 재정건전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재정건전화법을 제정해 국가채무가 GDP(국내총생산)의 45% 수준을 초과할 경우 세계잉여금으로 국가채무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사실상 국가채무비율을 45% 미만으로 강제하는 내용으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앞세운 당정의 재정지출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다.
류 의원은 “최근 들어 정부의 급격한 재정확대 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이 겹치며 빠른 속도로 국가채무가 증가하며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이라며 “재정건전화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②세금 깎자…개원 전부터 세법 개정안 '봇물'
제21대 국회가 첫 본회의를 열지는 못했지만 법안 발의는 쏟아지고 있다. 각종 명분으로 세금을 깎아주자는 법안도 봇물 터진 듯 나온다.
우선 서울 강남을 대표해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송파을)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법안을 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대구 수성을)은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화답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주택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 △1가구 1주택자 중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을 나이 구간별로 10%포인트씩 상향 △1가구 1주택자 중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자의 공제율을 10%포인트 상향 조정 등이다.
현재 90%까지 치솟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주택과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세율 조정부분을 기존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규정하게 해 정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도록 했다.
배 의원은 "2016년 이후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해 9억원 이상의 주택 비율이 2016년 당시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 상승분에 따른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아 투기목적이 없는 실수요자들이 지나친 세금 부담에 노출돼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같은 이유로 이번 총선에서 서울 강남 3구 등에서 출마한 후보들은 여야 구분없이 종부세 부담 경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배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자 당 대표 시절 배 의원을 발탁한 홍준표 의원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홍 의원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은 재산세 외에 또 종부세를 부담함으로써 2중으로 세 부담을 지고 있다"며 "명백한 2중 과세임에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배현진 의원이 종부세 완화 법안을 낸 것은 참으로 시의 적절한 조치"라며 "차제에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세를 낮추자는 법안도 발의됐다. 류성걸 통합당 의원(대구 동구갑)은 세율을 낮춰주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류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법인세율은 2000년 평균 32.2%에서 16년 새 24.7%로 낮아졌고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법인세율을 단숨에 35%에서 21%로 낮추는 파격적인 감세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우리나라는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고 또한 법인세율 인상과정에서 과표구간도 4개로 확대함으로써 대부분의 OECD국가가 법인에 대해서는 단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현행 과세표준 구간을 5억원 이하와 5억원 초과 2개구간으로 단순화 △각각 9%와 18%의 세율을 적용 △과세표준 신고 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 등의 내용이다.
코로나 사태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간이과세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법안들도 발의됐다.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을)은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김철민 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상록을)은 9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자는 개정안도 나왔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을)은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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