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7000명 집결 강행..서울시 "환자 발생시 구상권"

박정양 기자 2020. 6. 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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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집합제한명령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치과의사회가 5일 '제17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 2020)' 행사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발생시 모든 책임을 묻겠다"며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시는 집합제한명령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치과의사회가 행사를 강행할 경우 Δ출입자 명부 관리(성명, 전화번호, 신분증확인, 4주 보관후 폐기) Δ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출입금지(대장 작성) Δ이용자, 종사자 마스크 착용 Δ방역관리자 지정 Δ1일 최소 2회이상 시설소독 및 환기 Δ외부 줄서는 경우 및 행사장내 이용자간 2m(최소1m) 간격 유지 Δ출입구 및 행사장내 손소독제 비치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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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일 코엑스서 치과기자재전시회 '시덱스' 행사
市, 긴급 집합제한명령 이어 강남구 합동 현장점검
© 뉴스1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서울시는 집합제한명령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치과의사회가 5일 '제17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 2020)' 행사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발생시 모든 책임을 묻겠다"며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현장점검을 나가 서울시가 제시한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집합제한명령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치과의사회가 행사를 강행할 경우 Δ출입자 명부 관리(성명, 전화번호, 신분증확인, 4주 보관후 폐기) Δ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출입금지(대장 작성) Δ이용자, 종사자 마스크 착용 Δ방역관리자 지정 Δ1일 최소 2회이상 시설소독 및 환기 Δ외부 줄서는 경우 및 행사장내 이용자간 2m(최소1m) 간격 유지 Δ출입구 및 행사장내 손소독제 비치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남구와 합동으로 강력한 현장점검을 통해 이같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만약 이런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의 시덱스(SIDEX) 2020 행사는 5∼7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 예정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치과의사가 7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4일 밤 행사자제 권고와 함께 긴급 집합제한명령을 내린 바 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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