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투성이 될 때까지 강아지 폭행..끊이지 않는 동물 학대

2020. 6. 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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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강아지를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둔기로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들어 동물 학대범에 대한 실형 선고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동물 학대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늦은 밤 한 남성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 뒤로 젊은 남녀가 다급하게 남성을 쫓아가고, 곧이어 경찰관과 함께 다른 골목으로 뛰어갑니다.

한 남성이 강아지를 무참하게 폭행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자,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뒤쫓으며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입니다.

▶ 스탠딩 : 김보미 / 기자 - "남성은 이렇게 공사장과 건물 사이 인적 드문 골목에서 둔기를 사용해 무차별적으로 강아지를 폭행했습니다."

「얼굴과 상체가 피범벅이 된 채로 발견된 강아지는 마치 죽은 듯이 미동도 없었습니다.」

강아지는 곧바로 동물구조협회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가해 남성의 옆집 가족이 키우던 강아지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여름엔 전북 군산시에서도 길고양이 '모시'가 화살촉이 머리에 박힌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차은영 / 군산 길고양이 돌보미 대표 - "눈이 뽑힌 건 3월 때부터…. 계속 고문을 당한 거죠. 모시한테 눈 그렇게 하고 불로 지지고 하니까. 범인은 화살촉으로 멀리서 쐈겠죠."

잔혹한 범죄였지만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범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한 건데, 이처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서국화 /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PNR 공동대표 - "(동물 학대는) 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한 '생명 감수성'이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범죄에 대한 사회적 위험성을 법원이 제대로 인식해서 중한 범죄라는 점을…."

동물도 생명이라는 사회적 인식에 맞는 판결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

영상취재: 이은준 VJ 영상편집: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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