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국가게 해줄게" 여신도 성폭행한 목사가 법정서 한 말

송혜수 객원기자 2020. 6. 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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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을 빌미로 여성 신도들을 수십 년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목사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전북의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1989년부터 2018년까지 교회와 별장 등지에서 여성 신자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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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신앙을 빌미로 여성 신도들을 수십 년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목사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5일 오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4)는 법정에서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성관계 당시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며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압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는 강간 사건을 처벌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 시간을 좀 달라”고 요청했다.

전북의 한 교회 목사인 A씨는 1989년부터 2018년까지 교회와 별장 등지에서 여성 신자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씨는 거부하는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면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로부터 피해를 본 이들 중 한 명은 2009년 당시 15세였고 모녀가 추행을 당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신도는 성폭행을 당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구속된 A씨는 수사기관에서 “성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도덕성이 높아야 할 직업을 가진 피고인이 신앙심 깊은 신도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7월10일 열린다.

송혜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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