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권리' 앞에 떨게 된 피해자 안전..왜 이런 일이?
이런 철도경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폭행 피해자는 두렵다고 했습니다.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라고 있는 게 법이고 법이 있어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모 씨/서울역 폭행 피해자 :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하죠. 사실은 분노를 넘어서 헛웃음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피해자 김모 씨는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든 생각을 JTBC에 전했습니다.
'가해자와 마주치진 않을까' 두려움을 느끼지만, 어떤 보호 조치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모 씨/서울역 폭행 피해자 : (신변의 위협을) 당연히 느끼죠. 왜냐면 너무 큰 범죄로 번질 수 있는 너무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판사의 기각사유 중 "가해자의 집도 '성채'라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문장이 가장 실망스러웠다고 말합니다.
[김모 씨/서울역 폭행 피해자 : 피의자의 안락한 주거환경 보호, '성채' 이런 단어도 가해자의 인권을 위해 쓰일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그러면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그 사람들의 안위와 주거의 안정은 누가 책임져 주는지…]
법원의 공감능력이 부족한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긴급체포로 구속영장이 기각되게 만든 철도경찰의 실수가 허탈했다고 말합니다.
[김모 씨/서울역 폭행 피해자 : 솔직히 말하자면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어이없는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기각이라는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철도경찰은 김씨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김모 씨/서울역 폭행 피해자 : 기각이 됐으니까 너무 궁금하고 어이가 없어서 도대체 어떻게 기각이라는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속 전화했는데 계속 안 받더라고요.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고요.]
(영상그래픽 : 박경민)
◆ 관련 리포트
풀려난 '서울역 폭행범'…법원, "위법한 체포" 영장 기각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991/NB11953991.html
◆ 관련 리포트
"집은 성채, 범죄자도 주거 평온 보호"…피해자 측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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