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보복 준비 중인 일본..현재 수출 규제보다 더 센 건 없다
ICJ 제소는 무리수·비자 제한 시행 중·경제 제재는 일본도 타격 '고민'
[경향신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따라 한국 법원이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현금화 절차를 시작한 것은 양국 간 강제징용 문제 해법 논의를 재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정부는 현금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일본과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일본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보다 적극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양측 입장 차이가 워낙 큰 데다 국내정치적 이유로 양국 모두 물러서기가 쉽지 않다. 정부 일각에서는 5일 현금화를 막기 어렵고 당장 외교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현금화 이후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법적·경제적·외교적 보복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해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무역·금융 분야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두 자릿수 보복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소유한 일본 내 자산을 압류하거나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했다는 명분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한국을 제소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외교적 조치로는 비자발급 제한, 주한 일본대사 귀국 조치 등이 꼽힌다. 경제적 보복 조치로는 한국 기업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골라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예상된다. 또, 한국 기업에 대한 대출금 회수와 같은 금융 보복이나 신용등급 인하 등도 예상된다.
하지만 일본이 이 같은 대응조치를 꺼내들기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 법적 조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무리수이며 비자 제한과 같은 외교적 보복 조치는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시행 중이다. 경제적 보복은 일본에도 피해가 갈 수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지난해 일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핵심소재에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제외 등을 사실상 가장 효과적인 보복 조치라고 판단해 꺼내들었던 것”이라며 “지금 거론되는 일본의 보복 조치들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sim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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