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용 영장 청구 물증에 최지성·김종중의 '보고' 문건

허진무 기자 2020. 6. 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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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청구서 포함된 미전실 문건
이 부회장에 '보고'한 정황 담겨
소환 조사 전부터 혐의 입증 자신
삼성 "주가 조종은 상식 밖 주장"

[경향신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사진)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69·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64·사장)의 ‘보고’와 ‘수정사항’ 문건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문건들을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주요 물증으로 보고 소환 조사 이전부터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했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가 전날 법원에 낸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012년부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며 이뤄진 여러 불법행위에 대해 최 전 실장과 김 전 팀장이 이 부회장에게 보고한 문건, 이 부회장 지시에 따라 수정사항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문건 등이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을 통해 경영권 승계 작업을 지시했다고 보고 ‘지휘부’인 이들을 먼저 구속한 뒤 지시를 수행한 다른 임직원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이 같은 물증을 다수 확보해 이 부회장을 조사하기 전부터 혐의 입증을 자신하며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다른 임직원들의 신병 처리 검토도 함께 이뤄졌다.

수사팀은 이 부회장이 지난달 26·29일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직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3일 윤 총장의 승인을 거쳐 4일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영장 청구서는 150장, 의견서는 수백장, 수사기록은 20만장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 김 전 팀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와 주가조작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여러 불법행위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만들었다고 본다.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통해 합병을 정당화했다고도 의심한다.

삼성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 부회장이 주식 시세조종 등의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상식 밖의 주장”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 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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