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는 언제든 해고가능'..광주교육청, 불공정계약 논란

허단비 기자 2020. 6. 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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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기간제 교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나 시민단체가 교육청 지침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6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2020년 광주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다수의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 포함돼 계약직 교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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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불공정 계약조건 수정해야"
시 교육청 "관계부서 협의로 수정하도록"
광주시교육청 전경.2018.4.3/뉴스1 © News1 DB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기간제 교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나 시민단체가 교육청 지침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6일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2020년 광주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다수의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 포함돼 계약직 교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직 교원의 경우 정규 교원의 조기복직‧충원‧발령 시 일방적으로 해고될 수 있었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해고 예고절차나 구제 절차의 운용 등이 시 교육청 지침에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모임은 "정규교원 조기 복직·충원 등에 따른 해고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정부의 해고 회피노력과 우선 재고용 등 구제의무가 있음에도 광주시교육청 지침에는 구제방안 절차 자체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발령으로 인한 결원 보충을 위해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경우에도 '정규교원 충원 시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해지 될 수 있다'는 조항 등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기간제 교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Δ노동자 권익보호를 이유로 해고예고절차 적용대상자 범위가 확대됐지만 시교육청 지침에 반영되지 않은 것 Δ퇴직 기간제 교원에 대한 대상자 관리 Δ퇴직금 적립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Δ시 교육청에 기간제 교원의 근로계약기간 보장 강화 Δ계약해지 시 체계적인 권익보호 절차 마련 Δ정규교원 복직시 자동계약해지 조항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해고할 경우 채용 우대 등 현실적인 구체방안과 함께 해고예고 관련 시기 및 방법·수당 지급 명시, 퇴직 기간제 교원 관리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시 교육청은 "교육청 내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개정하고 중도 해고 관련 불공정 요소를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beyond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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