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성 추행' 부장검사 두달간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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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길 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검사에게 직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6일 "만취 상태에서 길 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부산지검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요청에 따라 두 달 간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부장검사인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15분께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주변에서 길을 가던 여성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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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만취 상태에서 길 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검사에게 직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6일 "만취 상태에서 길 가던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부산지검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요청에 따라 두 달 간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비위도 신속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지검 부장검사인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15분께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정역 주변에서 길을 가던 여성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만취 상태였던 그는 이후 여성을 계속 따라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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