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이탈 대구 40대 남성, 충남 공주 휴게소서 검거

박슬용 기자 입력 2020. 6. 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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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주간 자가격리 중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한 A씨(45)를 충남 공주시 정안알밤휴게소에서 검거해 보건당국에 인계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3일 해외에서 입국해 2주간(5월23일~6월6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주거지에서 격리 중이었다.

그러던중 A씨가 이날 오후 2시 충남 공주시 논산천안고속도로 정안알밤휴게소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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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원-전주-공주로 도주, 경찰 공조로 붙잡혀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대구=뉴스1) 박슬용 기자 = 대구에서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주간 자가격리 중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한 A씨(45)를 충남 공주시 정안알밤휴게소에서 검거해 보건당국에 인계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3일 해외에서 입국해 2주간(5월23일~6월6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주거지에서 격리 중이었다.

하지만 그는 지난 4일 격리지를 무단이탈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안 대구 달서구 보건소는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

경찰은 위치추적을 통해 A씨가 전북 전주시와 남원시 인근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전북지방경찰청과 공조해 A씨를 추적했다.

하지만 A씨가 휴대폰을 꺼둔 채 이동해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중 A씨가 이날 오후 2시 충남 공주시 논산천안고속도로 정안알밤휴게소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구경찰청은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에 공조를 요청해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현재 A씨는 충남공주보건소에 인계된 상태다.

한편 A씨는 입국후 코로나19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공주보건소에서 2차 검사을 받았으며 최종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에서 해제된다.

경찰은 A씨의 자가격리가 해제되면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다.

hada07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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