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 90%보존하는데.. 코로나로 무급휴직·퇴사 강요 여전

이종민 2020. 6. 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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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A·B씨의 경우처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단체는 7일 "코로나19 사태가 5개월째로 접어들면서 무급휴직과 자진퇴사를 강요하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무급휴직이 채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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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헬스 강사 A씨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 2월 중순부터 휴직 상태다. 회사는 4월까지 임금의 70%를 지급했지만 5월부터는 재정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고 있다. 지난달 회사 측은 A씨에게 무급휴직 동의서를 건네며 5월까지만 휴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휴관이 6월까지 연장되면서 이번 달도 월급을 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2. 공항 면세점에서 근무했던 B씨는 최근 이전 업무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물류센터로 발령받았다. 회사는 최근 직원들에게 자진퇴사를 요구했고 대신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를 거절하면 6월부터는 근무일의 절반을 무급휴직 처리한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었다. B씨는 회사의 자진퇴사도 무급휴직도 동의할 수 없었다. 그는 이 같은 의사를 회사에 전달했다가 면세점에서 3시간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A·B씨의 경우처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부당하게 해고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단체는 7일 “코로나19 사태가 5개월째로 접어들면서 무급휴직과 자진퇴사를 강요하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무급휴직이 채웠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은 휴업 기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이하를 지급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직 급여의 90%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나머지 10%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사용자가 무급휴직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는 “무급휴직을 거부하면 폐점이 예정된 매장이나 출퇴근이 불가능한 곳으로 발령내 사실상 해고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 성동구청 취업게시판 앞에서 한 시민이 게시물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갑질119는 특히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밖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정부가 이달 1일 뒤늦게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상대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했으나 이는 초단시간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을 제외한 일부를 대상으로 한 것에 불과하다”며 “고용보험 밖 노동자들은 언제 해고되고 채용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쿠팡발 집단감염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 이런 ‘깜깜이 해고’와 ‘깜깜이 감염’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이런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선 정부가 고용보험 밖의 1401만 취업자 중 최대 848만명으로 추산되는 임금노동자를 고용보험 임시가입자로 편입해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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