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박병석 의장, 민주당만으로 상임위 꾸려 위원장 뽑나

고정애 2020. 6. 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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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원내대표 요청 없을 때
국회의장이 상임위원 선임 권한
87년 이후 초유 '강제선임'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의 협상력이 177석에서만 기인하는 건 아니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확인됐듯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의 역할도 크다. 민주당이 17대 국회 이래 야당 몫이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자신들이 갖거나 최소한 무력화한 후에야 미래통합당에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통합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독식하겠다고 자신하는 배경이다. 여권 관계자는 “으름장이 아니라 진짜 그럴 생각도 있다”고 말한다. 민주당은 앞서 ‘53년 만에 단독 개원’이란 오명을 무릅쓰고 국회의장·부의장을 선출했다.

법만 보자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상임위원장 선출은 두 단계로 이뤄진다. 상임위원 선임 후 국회 본회의에서의 위원장 선출이다. 상임위원 선임은 교섭단체(민주당·통합당) 원내대표의 요청(명단 제출)에 따라 의장이 임명하는 절차다. 국회법엔 ‘기한 내 원내대표의 요청이 없을 때 의장이 선임할 수 있다’는 문구도 있다. 이른바 의장에 의한 ‘강제선임’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엔 이행된 일이 없다.

통합당은 합의 전엔 명단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민주당엔 크게 보면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①어떻게든 합의하거나 ②177석 또는 190석(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무소속)으로 상임위를 꾸려 위원장을 뽑거나 ③통합당 의원들도 강제선임해 선출하거나다.

②와 ③의 경우 박병석 국회의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상임위원 선임과 본회의 사회를 위해서다. ③은 박정희·전두환 권위주의 통치 시절에나 있었던 일이라 박 의장으로서나, 민주당으로서나 쉽지 않은 길이다. 민주당은 ②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강제선임이 아니어서 부담이 덜하다는 이유인데, 야당 배제란 본질은 여전하다. 박 의장의 선택이 주목받는 이유다.

12년 전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당시 김형오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원 구성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결국 8월 26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당시 여당(한나라당)의 의석은 172석이었다.

박 의장은 상임위원장 선거 기한을 하루 앞둔 7일 “내일 정오까지 각 당은 국회 상임위원회 선임 요청안을 의장에게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고정애 정치에디터 ock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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