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또 구속 기로..긴장감 도는 삼성 "안타깝고 억울"

최희정 2020. 6. 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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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8일 오전 10시반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기각되면 검찰 무리한 기소 비판받을 듯
구속영장 발부시 삼성 '최악의 경영공백' 상태 맞게돼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위기에 처하자 삼성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가득한 모습이다.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 갈림길에 놓이자 삼성 측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이후 이틀 만에 이뤄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억울해 하는 한편, 8일 법원 결정을 앞두고 온통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나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구속될 경우 구치소에 입감돼 추가 검찰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기각되면 이 부회장은 구치소에서 바로 나오게 된다.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1년 7개월을 이어온 수사가 막판에 흔들릴 수 있다.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지적은 물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 부회장 등은 지난 2일 기소 여부와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 검찰 외부의 판단을 듣고 싶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이틀 뒤 검찰은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행위) 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이 이를 인지하고,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당시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이뤄지면서 제일모직 지분만 보유한 이 부회장은 이후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가를 고의로 끌어올리는 등 '윗선'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의 수사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앞서 이뤄진 검찰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5일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했다"라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게 걸린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0.06.04. park7691@newsis.com

삼성에 따르면 검찰의 조사는 지난 1년8개월 동안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다.

지난 2일 이 부회장 측이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첨구했다는 점에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 시각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다"고 밝혔다.

삼성 내부에서는 이 부회장의 구속이 현실화될 경우 정상적 경영활동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경영 위기를 맞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같은 것을 되풀이하니깐 답답해하는 상황"이라며 "2016년 특검 이후 3년반 정도 수사했던 것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도 2017년 합병 무효 민사소송에서 합병이 합법적이었고 합병할 경영상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른 데도 이렇게 (총수를) 길게 수사한 적이 없었다"며 억울해했다.

이어 "이 부회장의 경우 주거지 불명이나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형사소송법 제 70조의 구속 사유)가 없다"며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은 이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악의 경영 공백 사태를 다시 맞게된다.

삼성은 이 부회장이 구속된 2017년 2월 이후 지금까지 대규모 인수·합병(M&A) 계획을 보류했다. 2017년 7월 이노틱스, 11월 플런티 등 스타트업을 인수하긴 했지만 대형 M&A는 2016년 11월 전장기업 하만 인수가 마지막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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