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위조신분증'에 뚫린 비대면금융..나도 모르게 1억 털렸다

이강준 기자 2020. 6. 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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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운전면허증' 하나로 금융권의 '비대면 실명인증'이 뚫렸다.

위조범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것은 물론 1억원 가량의 대출까지 일으켜 돈을 빼갔다.

위조범은 증권사 3곳과 인터넷은행 1곳에서 총 6개의 비대면계좌를 만들었고, 광주은행과 한화생명에서 대출을 받았다.

위조범은 두 금융기관에서 일으킨 대출을 미리 만들어둔 A씨의 비대면 계좌로 받아 모두 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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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운전면허증' 하나로 금융권의 '비대면 실명인증'이 뚫렸다. 위조범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것은 물론 1억원 가량의 대출까지 일으켜 돈을 빼갔다. 자신의 계좌가 만들어 지고, 1억원의 대출 피해가 생길 때까지 피해자는 전혀 몰랐다.

위조범은 증권사 3곳과 인터넷은행 1곳에서 총 6개의 비대면계좌를 만들었고, 광주은행과 한화생명에서 대출을 받았다. '위조 신분증'과 '알뜰폰'이면 충분했다.

'위조 운전면허'· '알뜰폰'으로 본인 인증 모두 통과...광주은행·한화생명서 대출
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공무원 A씨(30)는 자신도 모르게 한화생명과 광주은행에서 각각 7400만원, 4000만원의 대출이 발생했다. 모두 ‘비대면대출’로 통해 이뤄진 것으로 A씨는 뒤늦게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범죄의 시작은 '위조 운전면허증' 하나다. 위조범은 A씨의 운전면허증(취득경로 불명)을 손에 넣었고, 사진만 바꿔 넣었다. 이어 A씨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설했다. LG유플러스의 알뜰폰을 개통했는데 신분증 하나면 개설이 가능했다.

'위조 신분증'과 '알뜰폰', 사기 준비는 모두 끝났다. 위조범은 두 가지를 이용해 비대면 계좌를 만들기 시작했다. △미래에셋대우(3개) △DB금융투자(1개) △유진투자증권(1개) 등 증권사와 케이뱅크에서 6개의 계좌를 만들었다.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고, 개설한 '알뜰폰' 영상통화로 본인 확인을 했다.

위조범은 이후 광주은행에서 4000만원의 비대면 신용 대출을 받았다. 대출은 휴대폰 본인인증과 위조된 신분증만으로 가능했다. 위조범은 태연하게 "이자가 얼마나 되냐"며 상담까지 받았다.

이어 한화생명에서는 A씨가 들어둔 보험금을 담보로 7400만원의 대출을 일으켰다. 한화생명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했다. 위조 신분증조차 필요 없었다. 위조범은 두 금융기관에서 일으킨 대출을 미리 만들어둔 A씨의 비대면 계좌로 받아 모두 인출했다.

본인도 모르게 이뤄지는 대출…'허술한 보안' 대책 마련 시급
사진=임종철

신종 비대면 계좌 사기는 보이스피싱보다 더 위험하다. 보이스피싱은 본인이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으나 신종 사기는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 유출된 신분증 정보로 대출이 이뤄진다. A씨는 대출이 이뤄지고 한 달 뒤에야 계좌 개설과 대출 사실을 알았다.

특히 금융권이 마련한 보안 대책이 위조 신분증과 휴대전화로 모두 뚫렸다는 것은 큰 문제다. 비대면 실명확인을 이용한 계좌개설은 2016년 116만건에서 2018년 920만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721건이 비대면으로 계좌가 개설됐다.

금융위원회는 △신분증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 시 확인 △기존계좌활용 △기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바이오인증 등) 중 2가지 보안을 의무적용 하도록 했지만 위조 신분증만 있으면 신분증사본 제출과 영상통화는 쉽게 통과할 수 있다.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동반의 김태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금융사들은 '보안규정을 다 이행했으므로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의 본인확인의무 방법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에서도 '신종 대출사기수법'으로 결론짓고 수사 중이라고 들었다"며 "아직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경찰이 범인의 CCTV를 확보해 범인을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신분증 하나로 실명인증을 받을 순 없고 범용 공인인증서가 이 사건의 단초로 보인다"며 "그 경우 모든 금융기관에 접근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용 공인인증서를 받으려면 여러 본인 확인이 필요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증서를 받았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문제 삼은 신분증의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도 진위 여부를 확인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방식이)흔한 수법이 아니다”라며 “비슷한 수법으로 신고된 1건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동일범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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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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