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이옥철 경남도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박정헌 2020. 6. 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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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옥철 경남도의원이 대법원 선고로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도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선거공보물에 전과 관련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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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옥철 경남도의원이 대법원 선고로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도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선거공보물에 전과 관련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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