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 공방..딜레마에 빠진 최강욱?

유설희 기자 입력 2020. 6. 8. 17:25 수정 2020. 6. 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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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경향신문 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변론 전략이 조 전 장관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형국이다. 최 대표 측이 법정에서 밝힌 의견을 검찰이 조 전 장관 사건의 유죄 증거로 쓰려했기 때문이다. 최 대표 측의 증거 인정 여부에 따라, 조 전 장관 아들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야 할 수도 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의 심리로 최 대표의 두번째 공판이 열렸다. 공소사실은 최 대표가 조 전 장관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1~10월 매주 2회씩 자신의 로펌(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발급했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서류를 2018년도 연세대·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 제출해 최종합격했다. 검찰은 최 대표가 대학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검사가 낸 증거들 중에서 변호인이 동의한 증거들을 법정 스크린에 띄워놓고 공개적으로 조사하는 절차다. 검찰은 로펌 직원들의 진술, 최 대표가 조 전 장관·부인 정경심 교수·조 전 장관 아들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조 전 장관 아들의 로펌 인턴 확인서 등을 증거로 신청했다.

■검 “2018년 인턴 확인서가 위조됐다는 증거” vs 최 “조국 공소사실…이 사건과 무관”

첫번째 공방은 발급일자가 다른 로펌 인턴 확인서를 두고 벌어졌다. 검찰은 2017년에 발급된 인턴 확인서와 2018년에 발급된 인턴 확인서를 확보했는데, 최 대표 측이 2018년에 발급된 인턴 확인서에 대해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며 “피고인이 작성한 게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2018년에 발급된 인턴 확인서가 최 대표의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다. 공소사실에는 최 대표가 2017년 10월11일자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다고 돼 있다. 2017년 인턴 확인서와 2018년 인턴 확인서는 조 전 장관의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돼 있다. 공소사실을 보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2018년 8월쯤 2017년 최 대표가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를 위조했다고 돼 있다. 인턴 활동 기간을 ‘2017년 1~10월’에서 2017년 1월~2018월 2월’로 늘렸다는 것이다.

최 대표 측 하주희 변호사는 “조국·정경심 사건에서 2018년 인턴 확인서가 위조됐다고 공소제기해놓고 왜 이 사건에서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저희가 지금 증거로 제시하는 부분은 2018년 인턴 확인서가 위조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장은 “증거로 채택하되 변호인의 이의가 있는 것으로 하겠다”면서 공방은 일단락된 듯 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 말미에 “인턴 확인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입장이 명확한 건지 확인을 해봐야겠다”며 다시 2018년에 발급된 인턴 확인서 얘기를 다시 꺼냈다. 하 변호사는 “(2017년에 교부한) 두 장 외에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 2018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진술이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공판조서에 남겨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공판조서를 조 전 장관 부부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재판 증거로 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최 대표 측은 “서증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내겠다”고 입장을 ‘보류’하면서 이 부분은 공판조서에 기록되지 않았다.

최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히든 논란이 예상된다. 2018년 인턴 확인서를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의견서를 내면 검찰은 이 의견서를 조 전 장관 사건의 유죄 증거로 쓰려고 할 것이다. 만약 2018년 인턴 확인서를 본인이 작성했다는 의견서를 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하던 때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논란이 일 수 있다.

■조국 아들과의 문자 ‘부동의’…검 “증인 신청하겠다”

두 번째 공방은 최 대표가 조 전 장관·정 교수·조 전 장관 아들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두고 벌어졌다. 최 대표 측은 이 문자메시지가 ‘전문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전문증거란 ‘증인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을 법원에 진술하는 증거’를 뜻한다.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이상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다. 재판부도 검찰이 문자메시지 원본과의 동일성 문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라면서 증거 채택을 보류했다.

검찰은 최 대표 측이 증거에 부동의할 경우 조 전 장관 부부와 아들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다. 검찰 측은 “그렇게 진행되면 문자메시지 작성자들이 조국, 정경심, 아들 등 이런 가족들이 될텐데 저희가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해당작성자로 지목되고 있는 그 분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 진술증거로 쓰는 것에 부동의한 작성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재판에서도 딸이 작성한 e메일 같은 서류 증거에 변호인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증거에 동의했다. 정 교수 측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재판의 증인으로 부르는 일이 달갑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최 대표 측이 증거 부동의 의견을 유지하면 조 전 장관 아들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

■최 “주말에만 인턴” vs 검 “믿기 어려운 주장”

이날 검찰은 로펌 직원들의 조서를 공개하면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한 기간에 직원들 전부 ‘아들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주말이나 일과 시간 이후에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1년 이상 인턴을 하면서 직원들 눈에 안 띄고 주말과 야간에만 나온다는 건 믿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했다.

이에 최 대표 측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은 주말에만 진행됐고, 직원들은 이때 출근하지 않아서 알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최 대표 측은 검찰이 조사한 직원들은 일주일에 2~3번 출근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 아들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도 했다. 최 대표 측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을 본 유모 변호사와 의뢰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3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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