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유출' 구리선관위, 협박·난동 등 혐의로 22명 고발

권숙희 2020. 6. 8. 18: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4·15 총선 투표조작' 주장과 관련, 투표용지가 유출된 경기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난동을 부리고 선관위 직원들을 협박한 혐의로 20여명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8일 경기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보수 유튜버와 시민 등 2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5일 경찰에 제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리=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4·15 총선 투표조작' 주장과 관련, 투표용지가 유출된 경기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난동을 부리고 선관위 직원들을 협박한 혐의로 20여명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8일 경기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보수 유튜버와 시민 등 2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5일 경찰에 제출했다.

선관위 측은 "(이들은) 지난달 19일부터 현재까지 선거 장비인 투표지 분류기의 이송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구리시선관위 사무실 앞에서 상주하며 선관위 위원과 직원들을 향해 수차례 욕설이나 폭언을 하고, 협박과 위협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직원들을 따라다니며 불법 녹음과 촬영을 하고, 유튜브를 통해 직원 개인의 직위·성명·얼굴 등을 공개했다"면서 "사무실 무단 침입을 시도하고, 위원회 직원과 경찰의 퇴거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채 상습적으로 난동과 소란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관위 위원이나 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기 구리경찰서 깃발 [연합뉴스TV 제공]

suki@yna.co.kr

☞ 백령도서 20대 여성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심문 앞두고 사망
☞ 유통기한 지난 두부 90일까지 먹어도 된다?…소비기한의 비밀
☞ '한건' 한 줄 알았던 보이스피싱 조직…경찰 '연기력'에 덜미
☞ '거짓말' 학원강사 완치…"구상권 청구는 어떻게?"
☞ 윤미향 취재진에 벌컥 "내가 죽는 모습 찍으려는 거냐"
☞ 대만 여고생, 코로나 계기로 인도네시아인 유모 '온라인 상봉'
☞ '머리 기르고 여성행세'…성매수남 유인 강도짓 '무서운' 10대들
☞ 해머 들고 호텔 프런트 와장창…해운대 호텔서 무슨 일이
☞ 슈퍼카 첫 여성 드라이버, 성인 배우로…"살면서 가장 잘한 일"
☞ 흉기찔려 숨진 10대 아들…'펑'소리 후 부부는 투신 사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