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유출' 구리선관위, 협박·난동 등 혐의로 2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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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4·15 총선 투표조작' 주장과 관련, 투표용지가 유출된 경기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난동을 부리고 선관위 직원들을 협박한 혐의로 20여명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8일 경기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보수 유튜버와 시민 등 2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5일 경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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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4·15 총선 투표조작' 주장과 관련, 투표용지가 유출된 경기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난동을 부리고 선관위 직원들을 협박한 혐의로 20여명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8일 경기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보수 유튜버와 시민 등 2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5일 경찰에 제출했다.
선관위 측은 "(이들은) 지난달 19일부터 현재까지 선거 장비인 투표지 분류기의 이송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구리시선관위 사무실 앞에서 상주하며 선관위 위원과 직원들을 향해 수차례 욕설이나 폭언을 하고, 협박과 위협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직원들을 따라다니며 불법 녹음과 촬영을 하고, 유튜브를 통해 직원 개인의 직위·성명·얼굴 등을 공개했다"면서 "사무실 무단 침입을 시도하고, 위원회 직원과 경찰의 퇴거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채 상습적으로 난동과 소란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관위 위원이나 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선관위 사무소를 소요·교란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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