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변론 딜레마'

유설희 기자 2020. 6. 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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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관련 없는 2018년 건
검찰 "조국 혐의 증거로"
최 "추후 의견서 내겠다"

[경향신문]

2018년 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 발급했다고 하면 내가 곤란…안 했다고 하면 조국이 불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사진)의 변론 전략이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형국이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의 심리로 최 대표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공소사실은 최 대표가 조 전 장관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1~10월 매주 2회씩 자신의 로펌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발급했다는 것이다.

공방은 발급일자가 다른 로펌 인턴 확인서를 두고 벌어졌다. 검찰은 2017년, 2018년 발급된 인턴 확인서를 각각 확보했는데, 최 대표 측이 2018년 발급된 확인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관련없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이다. 공소사실엔 최 대표가 2017년 10월11일자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다고 돼 있다. 2017년 확인서와 2018년 확인서는 조 전 장관의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 있다.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2018년 8월쯤 2017년 최 대표가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를 위조했다고 돼 있다.

최 대표 측 하주희 변호사는 “조국·정경심 사건에서 2018년 인턴 확인서가 위조됐다고 공소제기를 해놓고 왜 이 사건에서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 재판장이 “증거로 채택하되 변호인의 이의가 있는 것으로 하겠다”면서 공방이 일단락된 듯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 말미에 “인턴 확인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입장이 명확한 건지 확인해봐야겠다”며 다시 2018년 발급 확인서 얘기를 꺼냈다. 하 변호사는 “(2017년 교부한) 두 장 외에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 2018년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 진술이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공판조서에 남겨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를 조 전 장관 부부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재판 증거로 내겠다는 것이다. 이에 최 대표 측은 “(추후에) 의견서를 내겠다”고 입장 표명을 보류하며 결국 이 부분은 공판조서에 기록되지 않았다. 최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내든 논란이 예상된다. 2018년 확인서를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의견을 내면 조 전 장관 사건의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있다. 2018년 확인서를 본인이 작성했다는 의견을 내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하던 때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했다는 논란이 일 수 있다.

두 번째 공방은 최 대표가 조 전 장관·정 교수·조 전 장관 아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두고 벌어졌다. 최 대표 측은 이 메시지가 전해들은 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검찰이 메시지 원본과의 동일성 문제를 입증할 자료를 내라며 증거 채택을 보류했다.

검찰은 최 대표 측이 증거에 부동의할 경우 조 전 장관 부부와 아들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 재판에서도 딸이 작성한 e메일 같은 서류 증거 채택에 피고인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딸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정 교수는 증거에 동의했고, 딸은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최 대표 측이 증거 부동의 의견을 유지하면 조 전 장관 아들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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