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승 배임의혹 고발' 노조원 해고한 조계종..법원 "무효"
[앵커]
지난해 저희 JTBC는 불교 조계종의 생수 사업과 관련한 의혹들을 연속 보도해 드렸습니다. 승려들의 복지 기금을 모으려고 시작한 이 사업의 수익금 일부가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갔다면서 조계종 노조가 자승 전 총무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지요. 그러자 조계종에선 해당 노조원들을 해고하는 등 징계했는데, 법원은 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하루 두 차례에 걸쳐 1080번씩 절을 했습니다.
심원섭 당시 조계종 초대 노조위원장은 100일 동안 종단의 변화를 갈구하는 절을 올렸습니다.
조계종 노조는 전국의 사찰에서 판매하는 생수, '감로수'의 수익금이 관련없는 곳으로 흘러가 종단이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4월 자승 전 총무원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기로 했지만, 조계종은 노조원 중 두 명을 해고하고, 두 명은 정직 처분했습니다.
종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르게 봤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노조원들이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들이 받은 징계가 모두 무효라며, 조계종은 해고, 또는 정직 기간 주지 않은 임금을 전부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종단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정당한 내부자 고발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조계종 측이 노조 활동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한 것에 대한 위자료 100만 원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조계종 측은 "아직 1심 판결"이라며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턴기자 : 정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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