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뿌리라도 불법'..양귀비 기른 노인들 잇따라 적발

한산 기자 2020. 6. 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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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에서 마약 원료로 쓰일 수 있는 양귀비를 기른 노인들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한 경찰관은 "과거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섬이나 외딴곳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는 사례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도심 주택에서 기르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1, 2주라면 자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수십, 수백주라면 보통 재배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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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는 1일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로 A씨(66)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가 전남 완도군 자신의 자택에서 불법 재배한 양귀비 70여주 사진.(완도해경 제공)2020.5.1 /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광주·전남지역에서 마약 원료로 쓰일 수 있는 양귀비를 기른 노인들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대부분 관상용이나 상비약 용도로 키우지만 명백히 불법이다.

9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전날 동구에서 집 옥상에 양귀비 350주를 기른 혐의로 A씨(62·여)가 입건됐고, 지난달 남구에서도 집 마당에 양귀비 270주를 키운 60대 남성이 입건되는 등 개화 시기(4~6월)를 맞아 적발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이 올 1~5월 적발한 것도 23건에 이른다. 입건된 이들은 대부분 60대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씨가 날려 자생한 것'이라거나 '양귀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양귀비는 진통과 해열에 효과가 있어 민간에서 복통·기관지염·만성 창자염 등 치료에 쓰였다. 꽃이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기르는 경우도 있다.

열매를 가공해 만드는 아편은 진통 효과가 탁월해 민간에서 응급질환에 사용하기도 했다.

마약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개양귀비(우미인초)와는 줄기, 꽃봉우리의 털 유무, 꽃잎의 검은반점 유무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양귀비 재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다. 어떤 목적이든 국내에서 기를 수 없으며, 자생한 양귀비라도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아편과 헤로인 등 마약 제조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의 재배는 물론 소지도 금지한다.

1주만 재배·소지해도 처벌 대상이지만 검찰은 재배 목적과 경위·면적 등을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한 경찰관은 "과거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섬이나 외딴곳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는 사례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도심 주택에서 기르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1, 2주라면 자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수십, 수백주라면 보통 재배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죄질이 경미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중대할 경우 구속되기도 한다.

법원은 1990년 집 담밖 채소밭 도랑에 자생하던 양귀비 1주를 제거하지 않고 관상용으로 방치한 것을 재배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고, 1972년 교육용으로 학교에 비치하기 위해 꽃양귀비를 사려다가 양귀비 종자를 잘못 산 학교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s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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