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한국을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선정

박은하 기자 2020. 6. 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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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미국 워싱턴 D.C의 세계은행 본부 건물 / 위키피디아


세계은행(WB)이 한국을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직원들에게 긴급 의료상황이 발생하면 치료를 담당하는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선정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B는 최근 기재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한국을 세계은행의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긴급의료 지정국가는 WB의 동아태 지역 직원들에게 긴급 의료상황이 발생할 경우 치료를 담당하는 국가이다.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베트남 등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지역 29개국에서 근무하는 세계은행 직원이나 가족, 출장자는 긴급의료 상황 발생시 한국에서 의료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진료 범위는 긴급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나 일반외상 외에 급성·중증질환, 암이나 당뇨, 심혈관질환, 폐질환, 신장질환, 간질환,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장기·골수 이식, 정신적 외상 등 만성질환 등 다양하다. 이송·의료비와 환자 및 보호자의 체류비는 WB가 부담한다. 전 세계에 세계은행 직원은 3만∼4만명가량 된다.

WB는 의료수준이나 접근성, 안전 등 사회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의료 지정국가로 기존 태국과 싱가포르에 더해 한국을 추가로 선정했다. WB의 빅토리아 콰콰 동아·태 담당 부총재와 아넷 딕슨 인적개발담당 부총재는 허장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조치에 큰 인상을 받았고, 다른 회원국들이 한국 경험을 통해 얻을 교훈이 많다”면서 한국에 보건 전문가를 배치해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사례연구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지정이 한국의 의료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인바운드 의료수출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K-방역 및 WB 긴급의료 지정국으로 확보한 한국 의료 브랜드 파워를 십분 활용하여 경제적 성과 제고와 연계하는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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