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보내면 죽어요" 창녕 아동학대, 거처가 궁금한 이유(종합)

김채현 2020. 6. 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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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아동학대 사건.

창녕 아동학대 사건을 접한 국민들은 "불쌍한 아이, 절대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면 안됩니다", "돌려보내면 저 아이 죽어요"등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면 안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경남 창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학대를 넘어서 고문도 이런 고문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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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창녕 엽기 아동 학대 - 채널A 캡쳐

아이들, 집으로 돌아가면 ‘재학대’ 노출
“신고 들어와도 무조건 분리 안 해”
‘원 가정 보호제도’ 개선 해야

창녕 아동학대 사건. 잠옷 차림으로 창녕 시내의 한 도로를 뛰어가다 근처에 있던 주민에 의해 발견된 A양은 발견 당시 눈에 멍이 들고 머리가 찢긴 데다 손가락엔 화상으로 인한 물집이 잡혀 있었다.

9일 창녕경찰서에 따르면 A(9)양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퇴원 후에는 양육시설 등에서 보호할 예정이다.

창녕 아동학대 사건을 접한 국민들은 “불쌍한 아이, 절대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면 안됩니다”, “돌려보내면 저 아이 죽어요”등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면 안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산 인천시 미추홀구 계부의 의붓아들 살해사건처럼 다시 학대 가정으로 돌아갔다가 참변을 당한 경우가 있다.

당시 의붓아버지 C씨(27)는 의붓아들인 D군(5)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과 뜨개질용 털실로 묶고 20시간 넘게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1m 길이 목검으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했다. 과거 자신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온 지 한 달 만에 살해한 것이다.

학대 피해 아동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현행법(아동복지법 제4조) 때문이다.

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 창녕 아동학대 피해 아동채널A 뉴스 캡처

“학대당한 아동을 학대한 사람이 보호하는 제도 때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경남 창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학대를 넘어서 고문도 이런 고문이 없다”고 말했다.

공 대표는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학대의 내용이 너무 잔인무도해지고 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잔인무도하고 끔찍한 사건들이 너무 많다”고 했다.

이어 그는 창녕 아동학대 사건 관련 A 양이 앞서 두 차례나 아동학대로 신고가 됐었지만, 후속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분리를 하지는 않는다. 학대 아동에 대해서는 ‘원가정 보호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이라며 “학대당한 아동을 학대한 사람이 보호하라는 게 바로 이 ‘원가정 보호제도’다. 이 경우(창녕 아동학대 사건)는 상습적 학대 흔적이 있었고 또 가정 환경상 학대 우려가 아주 높은 상황이었다. 이런 경우는 아동을 분리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상담하면서 진실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공 대표는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분리 기준은 오로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단이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이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또 공 대표는 “이번 경우에 보면 상당히 안일하게 판단을 했다. 사실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들이 상당히 안일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굉장히 많은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일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 프로그램을 전면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경력 있는 상담원을 배치해야 된다. 정부는 아동학대 관련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다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A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A양의 의붓아버지 B 씨와 친모 C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2년 전 재혼한 뒤 올해 1월 경남 거제시에서 창녕군으로 이사했다. 친모는 수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아왔으며 지난해부터 치료를 받지 않아 증세가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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