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자에 보상금 수백억?..상한폐지에 문대통령 제동

임형섭 2020. 6. 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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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패 행위 신고자에 대해 무제한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나와 통과가 보류됐다.

해당 안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부패신고 보상금의 상한액(30억원)을 없애고 지급액을 보상대상가액(환수 등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수입)의 30%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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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6.9 city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정부가 부패 행위 신고자에 대해 무제한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이 나와 통과가 보류됐다.

해당 안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부패신고 보상금의 상한액(30억원)을 없애고 지급액을 보상대상가액(환수 등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수입)의 30%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예를 들어 부패신고로 정부가 1천억원을 환수한다면 이 중 300억원을 신고자에게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개정안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오자 국무위원들 사이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금과의 형평성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상한액을 폐지하면 보상금 지급액이 너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보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견이 이어지자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이를 수용해 해당 안건은 일단 보류한 뒤 종합적인 재검토를 거치기로 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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