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만든 송도 용궁구름다리, 입장료 징수 놓고 시끌시끌

박성제 2020. 6. 1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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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세워진 부산 송도 용궁구름다리의 입장 유료화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6일 서구의회는 공한수 서구청장의 발의로 2021년부터 용궁구름다리를 방문하는 구민에게 1천원, 일반인에게 2천원의 입장료를 받는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지자체 예산으로 만든 용궁구름다리를 유료화한다는 조례 제정 소식이 알려지자 구청 안팎에서는 입장 유료화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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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한해 3억원가량 유지비 필요..입장료 징수 불가피"
부산경실련 "시민에게 환원한다는 측면서 유료화 재고해야"
부산 송도 용궁구름다리 [서구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세금으로 세워진 부산 송도 용궁구름다리의 입장 유료화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6일 서구의회는 공한수 서구청장의 발의로 2021년부터 용궁구름다리를 방문하는 구민에게 1천원, 일반인에게 2천원의 입장료를 받는다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지자체 예산으로 만든 용궁구름다리를 유료화한다는 조례 제정 소식이 알려지자 구청 안팎에서는 입장 유료화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2017년 개장한 창원 콰이강의 다리, 2016년 완전 개통한 부산 송도구름산책로는 현재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국·시·구비 49억원이 투입된 용궁구름다리 입장도 무료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세금으로 만든 시설을 시민에게 환원한다는 측면에서 용궁구름다리 유료화는 재고해봐야 한다"며 "더 많은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구는 한해 3억원 정도의 다리 유지 관리비가 필요해 이를 충당하기 위해 입장료 징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조례에 명시된 입장료 금액은 방문객 수, 인건비 등 고려해 산정한 것이라고 서구는 설명했다.

서구는 일각에서 입장료 징수에 대한 이견이 있는 만큼 이용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10월 유료화 여부와 입장료 금액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구청 관계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할 때 입장료 금액 등을 임시로 표기했다"며 "추후 구의회 등과 협의해 유료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8년 만에 복원된 길이 127.1m, 폭 2m인 송도 용궁구름다리는 송도해수욕장 서쪽 암남공원과 무인도인 동섬 상부를 연결하는 다리다.

4일 개장한 이 다리에는 지난 주말에만 2만8천여명이 몰리는 등 방문객이 이어지고 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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