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50대가 몰던 어린이 통학차량, 트럭 추돌..2명 부상

홍현기 2020. 6. 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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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어린이 통학차량인 승합차를 몰다가 정차 중인 트럭을 들이받은 50대 여성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가 몰던 승합차는 미술학원의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고 당시 다른 탑승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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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트럭 추돌사고 [독자 송영훈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어린이 통학차량인 승합차를 몰다가 정차 중인 트럭을 들이받은 50대 여성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인천시 서구 석남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1t 포터 트럭을 들이받아 운전자인 20대 남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뿐만 아니라 A씨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었다.

A씨가 몰던 승합차는 미술학원의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고 당시 다른 탑승자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개인적으로 학원 차량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다"며 "조만간 운전자들을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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